약교협,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설립
24일 창립총회 열고 약평원 설립...출자금 등 해결 과제 있어
입력 2011.10.25 06:51 수정 2011.10.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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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교육의 전반적인 사항을 인증하고 평가하는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 설립됐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김대경 이하 약교협)은  24일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하 약평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약평원을 설립했다.

약교협은 이날 각 대학 학장 등 관계자 4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약교협 제3차 임시총회 및 (재)한국약학교육평가원 창립총회를 함께 열고 임시의장 선출 및 정관 채택 등을 통해 약평원을 창립했다.

정식명칭은 ‘재단법인 한국약학교육평가원(KACPE; Korean Accreditation Council for Pharmacy Education)’이다.

◆약평원, 약학교육 전반에 걸쳐 인증 및 평가 수행

약평원은 약학 교육과 약무 서비스의 선진화 및 의약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약학대학 평가 인증 및 약학교육 전반에 관한 정책 개발과 연구 등의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에 따르면 약평원은 앞으로 ▲약학교육 과정, 약학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 ▲약학대학 평가 및 인증 ▲약학 및 약무 교육에 대한 연구와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 약교협, 정부 및 관련기관이 약학교육과 관련해 시책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업 ▲부대사업 및 기타 약평원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악평원의 운영 조직으로 제시된 안을 보면 이사장과 이사회, 원장, 사무국, 실무위원단, 약학교육평가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약학교육 평가 인증 절차안
실무위원단에는 정책연구개발위원회, 평가인증연구위원회, 약무교육발전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약학교육평가단은 인증평가위원회 판정위원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관에 따르면 약평원을 구성하는 임원은 이사장 1인, 상임이사 2인 이내, 원장 1인, 이사 15인 이내 , 감사 2인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이사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하며, 복지부 장관 추천하는 자, 언론계, 법조계 인사도 포함된다. 그 외에 대한약사회장 또는 추천하는 자(1인), 한국제약협회장 또는 추천하는 자(1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또는 추천하는 자(1인), 병원약사회장, 대한약학회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이사장과 이사 모두 임기는 3년이며 임시 의장은 그동안 창립추진위원장을 맡았던 김대경 이사장(약교협 이사장)이 그대로 맡았다.

또한 약평원 원장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각 사업단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번에 제시된 정관은 향후 수정보완을 거쳐 변화될 수 있다.

◆약평원 설립 출발단계로 해결 과제 남아

약학교육 평가를 위한 약평원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출발선상에 서기는 했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우선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3억원을 해결해야 한다.

재단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단체로써, 현재 규정상 출자금 3억원이 필요하다. 이는 1년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사무국 운영 및 기타 비용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자금이다. 3억원이 있어야만 재단설립 허가가 나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3억원을 마련하기란 간단치 않은 문제다.

현재 약교협은 PEET 시험을 주관하면서 여유자금이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재단법인 쪽으로 전용할 수 없다. 또한, 약평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할 35개 약대가 회비 등의 명목으로 출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출자금 3억원을 마련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약사회와의 마찰에 따른 의견조율이다.

약평원 설립은 지난 2010년 1월 29일 대한약사회와 약교협이 약학교육평가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T/F팀(약사회 2인, 약교협 2인)을 구성키로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약학교육평가인증제 도입을 위해 약평원 설립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약교협과 약사회가 공동으로 약평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약평원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4인의 대표를 공동 구성했다.

약평원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는 약교협 대표 4인(박은석, 정재훈, 유봉규, 황광우), 약사회 대표 4인(박기배, 조원익, 박규동, 조양연)이었다.

그동안 준비위원회가 약평원 설립을 준비해왔으나 올해 3월 약교협 임시총회에서 단독으로 약평원을 설립키로 의결, 약사회 쪽에 이같은 의견을 통보한 바 있다. 그 후 두 단체 간에 공동설립이 재논의 됐으나 결국 24일 약교협 차원에서 약평원 설립이 진행됐다. 

약교협은 이날 약평원 설립과 관련 그동안 공동설립을 추진해 왔던 대한약사회의 참여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역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그동안 공동설립을 추진해 오며 마찰이 있었던 점을 미뤄볼 때, 이번 약평원 설립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국제약협회 김연판 부회장
한편, 이날 약평원 창립총회에 앞서 약교협 제 3회 임시총회에서는 9개 실무위원회의 사업보고 및 안건이 상정, 토의 됐으며 약가인하와 관련해 제약협회의 지원요청도 있었다.

임시총회에 참석한 제약협회 김연판 부회장은 “제약산업이 무너지면 관련된 모든 것이 무너진다. 백만인 서명 운동 등 힘을 좀 모아달라”며 “정부가 물러서지 않으면 법적 투쟁도 할 것”이라며 약대의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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