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특허만료 대형의약품 리베이트 '중징계'
윤리경영 확립 저해 일체 행위윤리강령과 정관에 따라 엄정 처벌
입력 2014.11.05 12:35 수정 2014.11.0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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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의 윤리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제약협회가 리베이트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올해 특허 만료된 대형약물 관련 제네릭 시장의 리베이트 유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제약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조순태)은 5일 회의를 열고 윤리경영 확립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이사장단은  “특허만료되는 일부 대형약물의 제네릭 시장에서 일선 의료기관들을 중심으로 제약기업들의 리베이트 제공설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일부 언론에서는 100 : 300(처방액의 3배를 보전) 등 제약업계가 합심해서 추방시켜야할 과거의 리베이트 정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사장단은 “법을 지키고 윤리경영을 엄수하고자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윤리강령과 정관에 따라 예외없이 중징계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회의에서는 업계의 강력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지난 7월 윤리헌장 선포이후 리베이트 행위 기업에 대한 사법부 및 관계 부처의 가중처벌 건의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사장단은 또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일부 의료기관과 제약사간 리베이트 관련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에 의해 사실관계가 밝혀진뒤, 윤리경영과 불법 리베이트 추방이라는 협회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한다”는 입장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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