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과는 정부직제개편에 따른 인력증원으로 사무관 1명과 주사급 3명이 증원, 4개계로 재편됨에 따라 최근 계별 관련업무를 새로 분장했다.
제1계(총괄)는 손정환사무관, 이상군주사, 박공수참사와 기능직 조수영씨, 이승환·구형기씨(공익요원)로 구성됐다.
제1계는 과내서무에 관한 사항, 대국회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심사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중앙약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국내 다른 과 주관사항에 속하지않은 사항등을 관장한다.
제2계(약무)는 윤영식서기관,김명정·김성진주사와 채규환·오정원·황은주참사등으로 구성됐다.
제2계는 △약사관련 법령·제도 검토에 관한 사항 △의약품 제조허가관리에 관한 사항(자료제출의약품) △의약품 분류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의약품 안전성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희귀의약품 지정 및 관리센타운영에 관한 사항 △의약품등의 허가지침개정에 관한 사항 △의약품 표준제조지침기준에 관한 사항 △의약품분야 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등을 수행하게된다.
제3계(신약)는 주광수사무관,김인범·장영욱주사,김남수·엄보영참사,정미숙씨등으로 구성된다.
제3계는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약전·약전외 생약규격집 및 의약품등 규격기준 제·개정에 관한 사항 △의약품 제조·수입허가(신약)에 관한 사항△의약품 안전성·유효성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생물학적 제제(백신, 유전자재조합제조허가포함)고시에 관한 사항 △의약품의 임상시험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생물공학관련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신약관련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제4계(수급)는 김형중사무관, 손성구주사보,이정자·김봉재·문이렌·김정연참사로 구성됐다. 제4계는 △의약품 수입허가에 관한 사항 △화장품,부외품,위생용품 제조업 및 제조·수입품목허가에 관한 사항 △통합공고의 개정지원에 관한 사항 △의약품 수출확대지원에 관한 사항 △혈액분획제제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의약품등(의료용구제외) 통상·국제협력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등을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