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보호소 운영과 관련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한동물약국협회는 지난 2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진행된 동물약국협회 임진형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사건은 지난 2014년 4월 포항에서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며 동물보호에 앞장서 온 최복자 약사가 인근 수의사와의 분쟁으로 보호소 운영을 포기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내용을 접한 임진형 동물약국협회 회장이 보호소 운영 재개를 위해 다음 아고라 등에 관련 사실을 올렸고, 이후 보호소 운영이 다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수의사들이 명예훼손으로 임진형 회장을 고소하게 됐다.
고소 사건에 대한 이번 판결은 1년 6개월여 만에 나온 것이다. 지난 21일 최종 결심에서 법원은 '피고인 임진형의 글은 해당 지역 개별 수의사에게 명예훼손을 미칠 정도라 판단되지 않으며, 동물보호를 위한 공익적인 활동이었기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동물약국협회는 설명했다.
대한동물약국협회는 앞으로 변호사 자문을 거쳐 해당 수의사들이 무고하게 임진형 회장을 고소한 건에 대해 무고죄 고소를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동물보호와 동물약국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임진형 회장의 명예회복과 동물보호에 앞장서는 모든 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무죄판결문을 공시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