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라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약국의 기대감도 그만큼 높아졌다. 하지만 발표된 당국의 기준을 보면 실제 약국의 카드수수료 인하혜택은 그다지 높지 않은 모습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1월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영세·중소 가맹점은 0.7%p,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은 평균 0.3%p 인하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에 따르면 단일 우대수수료율 1.5%를 적용받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로, 2.0%를 적용받는 연매출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로 종전보다 각각 0.7%p 인하된다.
연매출이 3억원을 넘고, 1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도 현재 평균 2.2% 수준에서 1.9%로 0.3p 낮추기로 했으며, 현재 2.7% 수준인 수수료율 상한은 2.5%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매출이 10억원을 넘는 가맹점의 경우 이번 수수료율 인하방안에 따른 변화가 없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안은 주로 매출에 기준이 맞춰져 있다. 약국의 경우 유통마진이 없는 조제용 의약품값이 매출에 포함돼 있어 이 기준에 따르면 대다수의 약국의 혜택은 0.3% 수준으로 기대보다 높지 않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약업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인하안은 업종이 아니라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며 "따로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약국이라는 업종을 따로 판단하는 기준이 마련되거나, 조제용 의약품값에 대한 다른 기준이 없는한 약국의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은 크지 않다. 실제로 체감하는 수준이 많지 않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전망이 아주 어두운 것은 아니다.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다.
현재 발의된 법률개정안들은 주로 약국을 비롯한 요양기관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아예 약사법에 약국의 카드수수료가 적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반영된 경우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안은 매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약국에 실질적인 혜택이 있기 위해서는 유통마진이 없는 조제용 의약품값에 대한 고려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총약제비 가운데 조제용 의약품 비중은 점차 74.3%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발의된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이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약사회의 입장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