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보관기간이 지난 처방전 처리와 폐기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새삼 부각되고 있다.
지난주 TV를 통해 지방의 한 약국 처방전이 야산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TV 뉴스에서는 주민등록번호나 질병명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전이 야산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이 전파를 탔다.
지난 2003년 당시 처방전으로 관련 법 시행 이전의 일이고, 해당 약국에서 처방전을 회수하면서 문제가 일단락됐지만 이후 영향은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개인정보라는 민감한 부분과 관련해 혹시라도 약국과 약사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걱정된다는 것이다. 극히 일부의 일이라도 이번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도 함께 나오고 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국에서 개인정보 자율점검이 진행중인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 더욱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규정대로 제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처방전 보관기간은 3년. 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은 보통 지역 약사회가 처리업체와 기간을 정해 폐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지역별로 대부분 상반기나 하반기, 연간 2번 정도 보관 기간이 지난 처방전을 폐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처방전 보관과 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한약사회에서는 처방전 보관사업에 초점을 맞춘 업체와 지난 2014년 '약국 처방전 보관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전문업체를 이용할 경우 별도 규격의 박스 단위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금액이 비교적 저렴해 그다지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또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전 보관 기간이 경과했다면 따로 처리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며 "지역 약사회에서 처리업체를 지정하거나 기간을 정해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만큼 이용하면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자율점검에도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며 "어느 기간동안의 처방전을 폐기했는지 처리업체의 확인서를 받아 두고, 점검에도 기간과 업체를 반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