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7%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1,570원, 지역가입자는 1,360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7%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건강보험료율 1.7% 인상으로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89%에서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2,570원에서 94,140원으로 1,570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1,130원에서 82,490원으로 1,360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건정심은 포괄수가제 상급 및 종합병원 확대 시행과 관련해 제외 논란이 일었던 산부인과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의결했다.
산부인과 의원 및 학회는 '작우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중증도나 난이도가 다양해 포괄수가제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그동안 준비상황 및 보장성 강화 등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감안해 예정된 대로 시행키로 했다.
다만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자궁근종수술, 난소낭종수술, 나팔관 성형수술 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수가를 가산키로 했다.
가산대상은 가임능력을 보존하는 자궁이나 부속기를 적출하지 않고 자궁, 난소를 보존하는 시술이다.
가산방식은 수술료 등 입원일수와 무관한 고정비용에 대해 30%를 가산한다.
또한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해 자궁과 자궁부속기 분류체계도 시행 전에 세분화 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환자 분류가 모두 11개이지만 자궁과 부속기가 분리돼 16개로 세분화될 예정이다.
의료계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운영과 관련해 제기한 호나자분류체게 및 수가, 신의료기술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 후에 포괄 수가 발전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 지속적으로 협의 및 보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