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16개 시ㆍ도(시ㆍ군ㆍ구)와 합동으로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 및 제수용식품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위생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다류식품, 추출가공식품, 한과류, 식용유, 조미료 등 추석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제조 또는 수입업소 △대형 할인매장 등 추석성수식품 판매업소△고속버스ㆍ시외버스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ㆍ국도변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내의 식품 판매점 및 접객업소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질병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 처럼 허위ㆍ과대 광고를 하면서 판매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