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은 자조와 자립이다. 육체노동이나 정신노동으로 정당한 자기 몫을 누린다”19세기 영국의 협동조합 사상가 조지 제이콥 홀리요크(George Jacob Holyoake)가 그의 책 <협동조합의 역사>(1906)에서 쓴 말이다.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이 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뷰티업계도 협동조합 설립 바람이 불고 있다. 본지가 기획재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집계한 ‘협동조합 신고·현황’을 조사한 결과, 화장품·뷰티 관련 협동조합은 지난 5월 31일 현재 모두 20개로 나타났다.
화장품·뷰티 관련 협동조합은 서울 8개, 부산·대구·광주·경기 각 2개, 인천·대전·경북·경남 각 1개였다. 이들 협동조합은 모두 일반협동조합이었다. 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세종은 아직 협동조합이 없었다.
화장품·뷰티 관련 협동조합은 미용업계가 9개로 가장 많았다. 이미용 소상공인을 위한 인테리어 협동조합도 눈에 띈다. 피부미용실 공동 브랜드를 목적으로 한 조합도 나타났다. 화장품업계는 주로 화장품 판매나 공동구매를 위한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화장품전문점협회(회장 이병희)는 각 지회를 중심으로 △서울화장품협동조합(이사장 오흥근) △한국(부산)화장품협동조합(이사장 장형기) △대구화장품협동조합(이사장 김삼석) △경남화장품협동조합(이사장 최성우)이 인가를 받았다. 주력 사업은 화장품 공동 구매와 공동생산판매다.친환경 두발 화장품 제조, 천연비누 판매, 탈모방지제품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설정한 협동조합도 있었다.직원이 만든 협동조합도 생겼다. 광주에 있는 향기 천연제품 협동조합이다.화장품·뷰티 관련 협동조합 가운데 첫 번째 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21일 인가 받은 대한미용기기협동조합(대표 박금실)으로 나타났다.
출자금은 6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설립 동의자도 5~23명으로 다양했다.한편, 5월말 현재 인가 받은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연합회 4개, 일반협동조합 1,169개, 사회적협동조합 37개다. 자세한 협동조합 신고·현황은 협동조합법(www.cooperatives.or.kr)에서 알 수 있다.협동조합 관련 문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31~7733)으로 하면된다.
■협동조합이란협동조합(cooperative, 協同組合)이란 사업을 위한 조직이다. 일반적인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조직과 다르다. 주식회사와 비교하면 협동조합은 투자자(주주) 소유기업이 아니라 사업 이용자들이 출자해 소유하는 이용자 소유기업이다. 또 주식회사는 1주1표의 의결권을 갖지만 협동조합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다. 특히 협동조합은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출자보다 이용배당을 우선한다.협동조합은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5명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로 나뉜다. 일반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서 공헌하려는 사업조직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증진 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이다. 연합회는 협동조합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모여 결성한다.협동조합 역사상 최초의 성공적인 모델은 1844년 설립된 영국의 로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으로 알려진다. 세계적 브랜드인 FC바르셀로나, AP통신, 썬키스트, 몬드라곤, 미그로, 웰치스 등도 협동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