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비누(Beauty Soap) 안전관리 시스템이 개선된다.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는 지난 10일 서울 건설기술회관에서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방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화장비누란 사람의 얼굴 등을 깨끗이 할 용도로 제작된 고형(고체상태) 비누로 안전·품질 표시 대상이다.현재 화장비누, 물티슈에 대해 일부 방부제, 중금속, 형광증백제 등에 대한 안전요건이나 표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 이외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어 안전성 논란의 여지가 있어왔다. 또 화장비누는 인체 세정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KC마크, 중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화장비누와 유사한 품목인 클렌징 폼이나 액상 비누를 관리하는 ‘화장품법’에서 사용금지 물질, 배합한도 규정목록 등을 지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현행 안전기준이 보완된다. 또 화장비누와 물티슈는 지난 5월 22일 공포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후에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계속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