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팩스' 대신 '시스템'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21년 만의 대전환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운영 개시
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와 보건의료 현장 편의성 증대 기대
입력 2026.02.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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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신문=김홍식 기자

앞으로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한 뒤 처방 의사에게 그 내역을 알리는 절차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운영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는 처방된 의약품이 없을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으로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대체조제 사실을 반드시 전화나 팩스로만 통보해야 했다.

현장에서는 처방전 내 연락처 정보가 없거나, 진료 중인 의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대체조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고질적인 업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통보 방식의 다각화와 디지털화다.

약사가 지원 시스템에 대체조제 내역(처방전 정보 및 약품 정보)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가 시스템을 통해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접속 방법은 요양기관 업무포털 내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별도의 시스템 주소(https://ndsd.hira.or.kr)를 통해 직접 접속 가능하다.

정부는 작년 5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존 전화·팩스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을 정식 통보 방식으로 추가했다.

정부는 이번 시스템 운영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해짐으로써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서 국민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향후 약국 및 의료기관의 처방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는 등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요양기관 포털 내 배너 화면
약사 입력 화면
의사 조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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