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약국 '관리 없는 대량판매' 논란…약사회, 징계 절차 착수
슈도에페드린 성분 의약품 병포장·일반약 대량 진열 동시 위반 판단
자격정지 15일 복지부 요청…"의약품 안전관리 기준 무력화"
입력 2026.01.20 06:00 수정 2026.01.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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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용 액티피드 병포장과 일반의약품 액티피드를 대량 진열·판매한 창고형약국의 위반 사례 사진. 약사회는 해당 판매 행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 관리 기준 위반으로 판단했다. ©대한약사회

슈도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을 관리 기준 없이 대량으로 판매한 창고형약국 2곳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약사 자격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조제용 병포장 판매와 일반의약품 대량 진열이라는 두 가지 위반 행위를 동시에 문제 삼은 것으로, 창고형약국의 의약품 취급 방식에 대해 약사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 징계 절차가 진행된 사례다.

이윤표 대한약사회 정보통신·홍보이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전문언론 대상 브리핑에서 창고형약국의 액티피드 판매 위반 사례와 관련한 징계 요청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이윤표 대한약사회 정보통신·홍보이사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전문언론 대상 브리핑에서 “울산지부로부터 제보된 2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한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상임이사회 승인 후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약국은 모두 창고형약국으로 확인됐다. 

한 약국은 조제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액티피드 60정 병포장을 일반 진열대에 비치해 처방전 없이 판매했고, 다른 약국은 일반의약품 액티피드 10정 제품을 대량 진열한 채 복약지도나 판매량 관리 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인 최대 4일분으로 제한된 판매 기준을 넘어선 비상식적인 판매 행태가 윤리위원회 심의 대상이 됐다.

이윤표 이사는 “해당 성분은 관리가 느슨해질 경우 오·남용이나 불법 전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이 때문에 조제용 병포장 판매 제한과 판매량 관리 기준이 이미 약국 현장에 공문으로 안내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기준을 무시한 영업 행위가 반복된 점을 이번 징계 요청의 핵심 배경으로 짚었다.

약사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판매 기준 위반을 넘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취급하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이윤표 이사는 “창고형약국들이 약을 약으로 다루지 않고 대량 진열·판매하면서 국민에게 왜곡된 약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약사 직능의 신뢰와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한 징계 전례도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대량 판매와 관련한 복지부 징계 요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8년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요청된 바 있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이 같은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사안 역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약사회는 앞으로도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관리 기준 밖에서 취급하는 판매 행태에 대해 윤리위원회 심의와 행정처분 요청을 병행하는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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