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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이 'GreenPine Pharma Group Co., Ltd.' (구 Tianjin GreenPine Pharma Co., Ltd.)과 체결한 의약품 독점공급 계약을 해지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해당 계약 기간은 2019년 1월 29일부터 2026년 1월 14일 까지로, 해지금액은 241억여원이다.
이와 관련,회사는 "중국 CFDA(중국식약처) 허가를 위한 등록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준비 과정에서 추가 연구 비용 발생과 일정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허가 취득 및 제품 출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돼 양측이 상호 합의하에 계약해지하기로 합의했다고"고 설명했다.
또 " 해지 건은 2019년 1월 28일 단일판매 공급계약에 대한 계약해지"라며 “ 해지금액은 라이선스비 미화 100,000달러를 포함한 연차별 계약금액 총액인 미화 21,407,300( 2019년 1월 25일 서울외국환중개소 고시 기준환율 1,128원을 적용해 산정한 최초계약금액)달러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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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이 'GreenPine Pharma Group Co., Ltd.' (구 Tianjin GreenPine Pharma Co., Ltd.)과 체결한 의약품 독점공급 계약을 해지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해당 계약 기간은 2019년 1월 29일부터 2026년 1월 14일 까지로, 해지금액은 241억여원이다.
이와 관련,회사는 "중국 CFDA(중국식약처) 허가를 위한 등록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준비 과정에서 추가 연구 비용 발생과 일정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허가 취득 및 제품 출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돼 양측이 상호 합의하에 계약해지하기로 합의했다고"고 설명했다.
또 " 해지 건은 2019년 1월 28일 단일판매 공급계약에 대한 계약해지"라며 “ 해지금액은 라이선스비 미화 100,000달러를 포함한 연차별 계약금액 총액인 미화 21,407,300( 2019년 1월 25일 서울외국환중개소 고시 기준환율 1,128원을 적용해 산정한 최초계약금액)달러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