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중앙선관위, “한동주 회장 당선무효 아니다”
선거규정 49조 3항 4호 ‘1심 벌금 100만원 이상’ 임기 개시 전만 해당
입력 2020.11.04 03:05 수정 2020.11.0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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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중앙선관위가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의 1심 벌금형 판결은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11월 3일 제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약사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검토요청한 서울시약사회의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49조 제3항 제4호의 명확한 해석 및 적용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이 결정내용을 대한약사회에 회신키로 했다.

이날 약사회 중앙선관위는 “현행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49조 제3항 제4호는 당선인이 임시개시 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제36대 서울약사회장의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에 논란이 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49조 제3항 제4호와 관련해 동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보완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마련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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