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숙, 선관위에 서울시약 한동주 회장 당선무효 요청
허위사실 명예훼손 1심 300만원 벌금판결 따른 사후조치 공문 접수
입력 2020.10.26 06:00 수정 2020.10.26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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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전 후보가 서울시약사회 선관위에 1심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받은 한동주 회장에 대한 당선무효 등 사후조치를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양덕숙 전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측은 최근 36대 서울시약사회장 허위사실 명예훼손 300만원 벌금 판결에 따른 사후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양 전 후보 측은 선관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 10월 6일 남부지방법원은 제 36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운동과 관련해 상대방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당시 한동주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이란 매우 엄중한 판결을 선고했다”고 언급했다.

공문에서는 “2018년 6월 28일 신설한 선거관리 규정 49조 3항 4호(이하 신설조항)는 지나친 인신공격 비방등 네가티브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당선인이 다른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그 판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가 불법행위를 하여 당선되더라도 대법원 3심판결까지 버티면 약사회장 임기 3년을 거의 채울 수 있는 병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 의견서에서도 물리적으로 임기 개시 전에 1심 판결이 나지 않으며 임시 개시 전의 의미는 임시 개시 전의 제소나 벌금형 등 선거관리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전 후보 측은 이에 따라 선관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제49조 3항 4호의 신설조항에 따른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당선무효 결정과 함께 새로운 당선인을 재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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