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13일까지 제약계 의견수렴해 약평위 재심의"
복지부 절차 적법성 강조
입력 2020.07.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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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약업계 66개사가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재평가에 반발하며 '재평가'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복지부가 재심의 일정을 회신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재평가 절차 및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는 "7월 13일까지 제약사의 의견을 수렴 중으로, 향후 제약사의 의견을 검토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심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품에 대해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별적으로 등재하며, 모든 의약품을 등재·급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도 보험급여 적정성 차원에서 별도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보험급여 재평가는 전문가 평가 및 제약사 의견수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사후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고(’19.9월), 재평가 관련 공청회를 실시했으며(’19.1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기준 마련 및 대상 선정(’20.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재평가 계획 보고(’20.5월),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20.6월)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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