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의료법령 개정 추진"
진료기록 멸실 1차 책임 의료기관…책임·보상 사회적 합의 필요
입력 2019.10.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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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에서 지적됐던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문제에 대해 의료법령 개정을 통해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 이어 최근 서면질의를 통해서도 대안을 요구했다.

진선미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엘러간社의 인공유방 보형물 소송을 대표적 사례로 들어 비급여 진료기록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실태를 질타했다. 

2007년부터 유통된 인공유방 보형물에 대한 집단소송 보상 근거가 되는 진료기록부가 의료기관 폐업 등의 경우 사무장이나 병원장 가족 등이 관리하거나 유실되는 상황이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진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향후 파악불가 진료기록부 발견시 보상대책 및 중앙차원의 컨트롤 시스템 내지는 보건소 책임과 부담을 덜고, 의료기관 개설자도 보관 가능한 대안을 내라"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휴·폐업하더라도 진료기록 확인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향후 의료법령의 개정을 통해 휴 폐업 의료기관이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보관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보관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해 진료기록부가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현행법상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분실에 대한 환자보상대책이 사각지대에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휴·폐업 의료기관에서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가 멸실된 경우 환자에 대한 보상대책과 관련해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의 책임을 면한다'는 규정 외 현재 의료법상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진료기록 멸실 책임은 일차적으로 보관계획서를 작성받아 허가받고 이에 따른 보관의무를 지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있다"며 "구체적 손해 발생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외 추가적인 보상과 관련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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