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종합계획 · 요양병원 수가개편 '일단멈춤'
6차 건정심서 결론 못내고 종료…건보 종합계획은 19일까지 서면
입력 2019.04.12 18:19 수정 2019.04.1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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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이 건정심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일단 멈춤' 상태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2019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과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상정했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5년간 보장성 강화를 지속하면서 지역사회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운영, 급여·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재평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건정심을 통해 심의를 거치면 법령에 따라 관보에 고시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도 보고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위원들의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심의가 보류됐다.

이에 건정심은 오는 19일까지 서면심의로 내용을 내용을 정리해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은 요양병원 의료적 기능 강화를 위해 입원 환자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건강보험 수가 수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존 환자 분류체계 7개를 통합정비해 5개로 조정하는 것이 중심내용이었다.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의료최고도/고도/중도/경도) 하고, 의학적 분류군에 속하지는 않지만 일정기간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본인부담을 차등해 입원토록 하는 '선택입원군'으로 신설·통합하도록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건정심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수가 자체가 너무 높다며 소위원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수용돼 해당 안건 역시 논의되지 않고 소위원회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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