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이하 협회)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바이오경제를 위한 첫 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바이오의약품을 최초로 제도 범위에 포함하고 통합적으로 산업을 육성·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 바이오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첨단 바이오법은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바이오의약품의 우선 심사, △개발사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단계별 사전 심사, △충분히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진행되는 조건부허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동시에 첨단 바이오법은 1953년에 제정된 약사법에 따라서는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생물체 유래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감안하고 △이종장기, 줄기세포 등 혁신기술이 접합된 첨단제품들과 기존 법률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여 적절한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협회는 “첨단 바이오법은 바이오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최대 4년 앞당길 수 있는 파격적인 규제완화 조치임과 동시에 기존의 화학합성의약품 위주의 약사법 규제에서 벗어나 바이오의약품의 특수성을 안전관리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든든한 울타리”라고 전했다.
이어 “미래먹거리 바이오의약산업 주역들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관 모두 국회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으며, 하루 속히 첨단 바이오법이 제정되어 우리 기업들이 혁신 바이오기술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토양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법안소위 통과를 길었던 대장정의 한 방점이자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 앞으로도 산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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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바이오의약품을 최초로 제도 범위에 포함하고 통합적으로 산업을 육성·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 바이오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첨단 바이오법은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바이오의약품의 우선 심사, △개발사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단계별 사전 심사, △충분히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진행되는 조건부허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동시에 첨단 바이오법은 1953년에 제정된 약사법에 따라서는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생물체 유래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감안하고 △이종장기, 줄기세포 등 혁신기술이 접합된 첨단제품들과 기존 법률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여 적절한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협회는 “첨단 바이오법은 바이오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최대 4년 앞당길 수 있는 파격적인 규제완화 조치임과 동시에 기존의 화학합성의약품 위주의 약사법 규제에서 벗어나 바이오의약품의 특수성을 안전관리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든든한 울타리”라고 전했다.
이어 “미래먹거리 바이오의약산업 주역들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관 모두 국회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으며, 하루 속히 첨단 바이오법이 제정되어 우리 기업들이 혁신 바이오기술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토양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법안소위 통과를 길었던 대장정의 한 방점이자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 앞으로도 산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