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약가제도 이후 우대제도 어려운 이유는?
한미FTA 대외 압박 현재 진행형…첫출발부터 멀리보고 자리잡아야
입력 2019.01.23 06:30 수정 2019.01.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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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최근 한미 FTA 이행이슈로 '글로벌혁신약가제도(7.7약가제도)'를 개정한 이후 국내 중심의 우대제도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사진>은 지난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복지부 장관은 약가 문제로 사회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통상외교장관회의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며 "FTA가 가장 큰 이슈인데, FTA 근본정신이 외국이든 국내든 차별없이 들고 나오는 부분이라며 글로벌혁신신약약가제도를 짚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사를 돕기 위한 조항이 FTA 취지에 위반된다는 주장인데, 그래서 약가제도를 조정했으나, 압박이 남아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박 장관은 "가능한 (국내 제약사를) 지원하고 싶은데 대외압박이 심하다. 단적으로 국내 100억을 도와주려했다가 다국적사에 1조원을 지불해야할 상황"이라며 "미국이 이미 국내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R&D 분야에서는 순수연구일 때에는 잠잠하다가 산업계로 지원이 가면 불공정거래라고 주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연구중심병원'에서 세세한 자료까지 모으고 있는데, 산업계로 지원이 가면 불공정 거래라고 규정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으며, 편파적지원이 아닌 모양을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을 건네기도 했다.

박능후 장관은 "제약분야가 규모가 계속 커지고 수출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화장품 제약 바이오헬스 등은 국가 기강산업이므로 첫출발부터 멀리내다보고 자리를 잘 잡아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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