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 의료법인 부대사업 '약국임대'는 제외해야
입력 2018.08.28 06:00 수정 2018.08.2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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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홍보위원장
더불어 민주당 등 여야 3당이 합의해 오는 8월 30일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 완화 법안에 대해 약사사회가 '의료법 및 약사법' 침해를 우려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규제프리존법' 의료법인 부대사업 조항에 '약국임대 및 의약품 제조 판매업을 제외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김영희 홍보위원장은 27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규제프리존법 약국 독소 조항에 대한 개선을 위해 대한약사회는 국회 설득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법안에서 △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과 △규제프리존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또는 세포배양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의 경우 제조관리 업무를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까지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 삭제 및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유전자 재조합의약품과 세포베양의약품(줄기세포 등) 제조관리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해당 전문가인 약사가 존재하므로 비전문가에게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 조례를 통해 의료기관(법인 형 종합병원을 지칭함)의 부대사업범위를 제한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조례 상에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로 약국임대업을 포함하게 되면, 의료기관(법인형 병원급)에 약국이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 의약분업 제도의 본질인 의료기관과 약국의 독립성(기관분업)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및 각 시도약사회장들은 각각 지역구 의원 중 관련 상임위원회 국회 의원들을 방문해, '의약품 제조관리자 요건을 관련 분야 전문가까지 확대' 조항의 삭제와  '약국 임대업 등 약사관련 조항 금지'를 명문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희 홍보위원장은 "약사법에서 약국개설에 대한 엄격한 금지조건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임대업을 허용하게 되면 의약분업 근간이 허물어지게 된다"며 "약국 임대 제외 조항 단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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