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 편의점 판매 즉각 중단…편의점약 확대 반대
대한약사회 대의원 만장일치 결의문 채택, 편의점 약 판매 시간 제한 등 주장
입력 2018.05.09 15:48 수정 2018.05.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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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대의원 일동은 아세트아미노펜제제인 '타이레놀'의 편의점 판매 퇴출과 편의점판매의약품 확대에 대한 반대 구호를 외쳤다. 

9일 열린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편의점 판매약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하의 결의문이 채택됐다. 

결의문에서는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한다는 미명하에 편의점 판매약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의약품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편의점 판매약의 부작용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편의점 의약품 판매로 국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음에도 판매시간 제한이나 교육 강화 등 안전성 조치를 외면하고 오히려 품목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제제가 유럽에서 퇴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를 유지하고, 타이레놀을 계속해서 편의점에서 판매토록 하는 등 의약품 안전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시각은 의약품 전문가로서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퇴출을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편의점 판매약 확대계획의 즉각적인 철회와 △편의점 판매약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 허용시간의 심야시간제한 △정부는 취약시간대 국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 심야약국과 약국-의원 연계 당번제도를 전면 시행 △간손상 위험이 입증된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타이레놀을 편의점 판매약 즉각 제외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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