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10개사 320개 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과…선고 이후 30일부터 적용
입력 2018.04.23 12:00 수정 2018.04.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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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인하 처분이 예정됐던 10개 제약사 320여개 품목의 약가가 법원 집행정지 요청 인용으로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9일까지 CJ헬스케어 114개 품목, 한올바이오파마 74개 품목을 비롯해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집행정지를 인용 결정했다.

인용결정된 해당 업체와 품목수는 CJ헬스케어 114개 품목을 비롯해 한올바이오파마(74개), 일양약품(45개), 파마킹(34개), 일동제약(26개), 피엠지제약 (11개), 한미약품(9개), 아주약품(4개), 구주제약(1개), 팜비오제약(1개) 등이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CJ헬스케어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304 사건, 한올바이오파마와 한국팜비오제약은 2018구합59120 사건, 일양약품은 2018구합59441 사건, 파마킹은 2018구합59335 사건, 일동제약과 구주제약은 2018구합59267 사건, 피엠지제약은 2018구합59113 사건, 한미약품은 2018구합59311 사건, 아주약품은 2018구합60090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

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해 집행정지가 인용돼 변경전 상한금액이 각 사건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유지된다"며 "판결 선고에 따라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될지, 약가인하된 금액으로 변동될 지 여부 및 적용 시기가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별도 공지가 있을때까지 변경전 금액으로 약가를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과로 4월 시행된 고시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된 320품목의 상한금액은 향후 진행되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약가가 유지된다.

이들 품목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향후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어 장기간 약가인하가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내용을 고시했으나, 이에 대해 제약사 다수가 가처분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나서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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