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보완' 합의
FTA 개정협상 합의도출…복지부 "국내 약값 결정제도 전반 아냐"
입력 2018.03.26 18:23 수정 2018.12.15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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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부가 FTA 개정협상에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미FTA 개정협상 관련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3월 중 집중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진행한 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우선 수석 대표간 협의와 분야별 기술협의를 통해 협상 범위를 핵심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대폭 축소했으며, 그 상태에서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절충안 모색으로 원칙적 합의·도출키로 한 것.

협상결과에서는 약가와 관련한 문제도 포함돼 있었는데, 미국 측에서 관심을 보인 이행 이슈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 한미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보완에 합의했다.

우리측에서는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해 '투자자 남소방지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관련 요소를 반영'하도록 개정하기로 했으며,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섬유 관련 '일부 원료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미 양측은 향후 조속한 시일 내 분야별로 세부 문안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문안 작업이 완료된 후, 정식 서명 등을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향후 절차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서 '국내 보험 약값 결정제도를 손질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이뤄졌으나,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약가 결정제도 전반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이번 FTA 개정협상에서는 국내 약값 결정제도 전반이 아니라 '글로벌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에 대해서만 논의됐다"며 "글로벌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신약에 대해서 약값을 우대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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