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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직원 임금 문제로 혼란을 겪었던 약국가가 안정화되는 모양새다.
약국가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된 이후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약국들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안 등을 모색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중되는 업무 부담으로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국약사는 “올해 들어 임금 부담을 고려해 직원의 근무시간을 단축했는데 처방 고객들이 집중되는 시간대가 유동적이다 보니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며 “직원의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가 반복돼 직원의 근무시간을 다시 늘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약국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의 부담 보다는 효율적인 업무 부담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개국약사도 “약국에서 비용 부담 문제보다는 약국 시스템을 익숙해진 기존 직원들이 이직하는 상황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며 “그동안 직원과 쌓아온 신뢰관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직 가능성을 낮추고 업무를 효율화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약국들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 경력직 직원을 선호하는 현상은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개국약사는 “신입 직원을 뽑으면 한동안 관련 업무를 일일이 알려줘야 하는데 반해 경력직 직원의 경우 금세 업무에 적응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나다보니 자연스레 경력직 쪽으로 눈길이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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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직원 임금 문제로 혼란을 겪었던 약국가가 안정화되는 모양새다.
약국가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된 이후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약국들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안 등을 모색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중되는 업무 부담으로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국약사는 “올해 들어 임금 부담을 고려해 직원의 근무시간을 단축했는데 처방 고객들이 집중되는 시간대가 유동적이다 보니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며 “직원의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가 반복돼 직원의 근무시간을 다시 늘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약국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의 부담 보다는 효율적인 업무 부담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개국약사도 “약국에서 비용 부담 문제보다는 약국 시스템을 익숙해진 기존 직원들이 이직하는 상황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며 “그동안 직원과 쌓아온 신뢰관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직 가능성을 낮추고 업무를 효율화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약국들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 경력직 직원을 선호하는 현상은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개국약사는 “신입 직원을 뽑으면 한동안 관련 업무를 일일이 알려줘야 하는데 반해 경력직 직원의 경우 금세 업무에 적응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나다보니 자연스레 경력직 쪽으로 눈길이 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