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약국, 최저임금·퇴직연금 꼭 지켜줘야"
최용석 서울시약 부회장…분쟁 피하기 위해 원칙적 법 진행이 최선
입력 2018.02.19 06:00 수정 2018.02.1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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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의 약국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퇴직연금을 꼭 지켜야한다고 당부됐다.

헷갈리기 쉬운 근로자수 기준이, 근로계약서 양식 등에 대해서도 숙지가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서울시약사회 근무약사위원회 최용석 부회장은 서울시약사회지에 기고를 통해 최근 직접 발간한 '2018 서울시 약사회원을 위한 인사관리 핸드북'에 대한 활용법과 강조점 등을 밝혔다.

인사관리 핸드북은 현재 SNS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직원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데 적극적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문제 등 약국에서 직접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가 많은 만큼, 이를 대비하기 위해 약국 규모별로 꼭 필요한 인사관리 이슈를 표로 정리하고 근로형태와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내용을 넣었다.

최 부회장은 "상시 근로자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 산정한다"며 "약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근로자 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는 △일주일에 2~3번 출근하는 시간제 약사 △기간을 정하고 일하는 임시직 약사 △약사 면허 없이 업무를 보조하는 약사보조원 △실제 근로자이나 세무회계 형식상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프리랜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사용자 ▲사업장 소속이 아닌 파견근로자 ▲용역 근로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최 부회장은 안내서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약국을 위한 정보전달 배치에 신경쓴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목차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5인 미만 약국을 맨 앞으로 배치해 효용성을 높였고, 약국 분쟁사례와 예시, 문답형태를 통한 설명에서도 이들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했다는 것.

이와 함께 최용석 부회장은 "안내서 내용은 모두 중요한 내용이지만 특히 5인 미만 약국에서 '최저임금+주휴수당'과 '퇴직연금'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부회장은 "최저임금은 어떤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에 대해 실무상 오해가 많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 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등은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것이 좋고, 임금 구성도 디테일하게 서류로 미리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서 "퇴직금은 퇴직연금을 꼭 만들어두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면 약국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서류로 남겨둬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회장은 "서울시약 감사에서 약국 내 인사관리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정부가 바뀌면서 최저시급 인상 등 많은 정책들이 근로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약국 현장에서는 많은 약사들이 다양한 노동 관련 문제에 부딪히는 등 문제 의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책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은 "약국에서 곤란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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