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저가약 장려 정책, '의무화' 보다 '인센티브'
프랑스·영국·스페인 등 성분명 처방…대체조제 장려금은 노르웨이·일본
입력 2018.01.16 06:00 수정 2018.01.16 10:2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해외에서도 저가약 사용 장려를 위해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인센티브 등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정책은 각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의무화보다는 경제적 이익 제공 등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이 중심이 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기술연구팀은 '국외 저가의약품 사용 장려 정책 고찰(이혜영 주임연구원)' 주제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혜영 연구원은 "우리나라 약품비 관리는 약가 중심으로 이뤄져 있고, 사용량 관리 기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에 우리나라에서 향후 고려해볼 수 있는 약품비 관리 정책을 파악하고자, 해외에서 시행되는 관련 정책 중 저가의약품 사용 장려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고 설명했다.

연구 내용 중 의약품과 직접 관계된 장려 정책은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성분명 처방'과 약사를 대상으로 한 '대체조제 시 경제적 이익(인센티브) 제공'이 있었다.

성분명 처방: 영국은 성분명처방이 활발히 이뤄지는 대표적 국가로, 의과대학에서부터 의대생들은 성분명처방으로 교육받고 있다. 그 결과 2004년 성분명 처방비율은 79%, 2009년 82.6%에 이르고 있다. 또한 동일성분으로 분류되는 의약품 내 제네릭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The Better Care, Better Valu program'을 실시하는 등 저가약 사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02년부터 의사가 최소 25% 이상 성분명으로 처방할 때 1명당 5유로의 처방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성분명 처방률 25%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처벌은 없다.

스페인은 17개의 자치정부로 분권화돼 각 자치 지역마다 상이한 의약품 정책을 갖고 있다. 안달루시아, 카탈루니아, 마드리드를 포함한 일부 자치 지역내에서는 제네릭 의약품 처방을 장려하기 위한 금전적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벨기에서는 성분명 처방이 2001년 법제화돼, 2005년부터 시행되면서 2006년 전체 처방전의 2.6%, 2009년 7.1%가 성분명으로 처방됐다. 2012년부터 약품비 지출억제를 위한 긴축조치가 도입돼 항생제 또는 항진균제를 사용한 모든 급성 처방에 대해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해도 성분명 처방으로 처리됐다. 한편, 2012년 4월부터 약사가 가장 저렴한 의약품 3개 중 하나를 조제해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가장 저렴한 의약품 목록은 매월 업데이트되고 있다.

스웨덴은 일부 지역에서 지질저하제(simvastatin), 소화성 궤양용제(omeprazole)와 같은 특정 성분에 대해 제네릭 처방률을 일정 수준으로 하는 처방 목표를 세우며 성분명 처방 제도를 도입했다.

대제조제 경제적 이익 제공: 노르웨이 약국은 환자에게 더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이 있으면 이를 고지해야할 의무(제네릭 의약품을 권장)가 있고, 대체조제 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1999년 이후 의사가 대체조제를 금지하지 않는 경우, 약사 대체조제가 허용됐고, 환자에게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알릴 의무가 존재한다. 정부는 제네릭 대체조제율 70% 달성을 목표로 약사에게 제네릭의 마진을 인정해주고 있다.

일본은 2002년 도입 당시 '처방변경불가'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약사의 독자적 판단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했다. 2005년 처방전 형식에 제네릭 '대체조제 가능(generic substitution allowable)'을 표시하도록 했으나, 2008년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를 표기하지 않아도 약사가 제네릭으로 대체조제를 가능토록 변경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을 제네릭으로 조제하는 경우 약사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2012년 대체조제의 조제비율을 늘리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도 올렸다.

이혜영 주임연구원은 "성분명처방은 의사가 제품명을 지정하지 않고 성분명으로 처방함으로써 약사가 해당 성분 제품 중 저가약을 선택하는 제도"라며 "주로 약사가 동일성분 제품 중 최저가 의약품을 선택 시 약품비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약국에서 동일성분의 여러 제품을 구비해야하는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제비 관리와 관련된 사업 측면으로 최저가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의약품 최저가약에 대한 정보를 현재 시행중인 DUR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공하거나 최저가약 사용비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제네릭 적정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열었다" 이노크라스, 암 정밀의료 새 기준 제시
“코로나19는 연중 관리 대상…고위험군 대응 없이는 의료부담 다시 커질 수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목적은 관해… 경구 JAK 억제제가 환자 여정을 바꾸고 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해외 저가약 장려 정책, '의무화' 보다 '인센티브'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해외 저가약 장려 정책, '의무화' 보다 '인센티브'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