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산업기사, 자격증 신설 논의서 '제외'
노동부, 관계부처·기관 등 입장 수용…"추가 논의·검토 필요"
입력 2018.01.09 06:00
수정 2018.01.09 06:44
지난 3개월 간 논란이 됐던 바이오·의약품 분야 자격증이 관계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수용해 '4차 산업 자격증' 신설 대상에서 빠졌다.
9일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 중 의약품 제조·산업기사, 바이오의약품 제조·산업기사 등 4개 자격증이 논의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관계부처 협동)'에 따라 자격개편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3D프린터, 빅데이터의료, 바이오 등 새로운 노동 시장 환경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개편(안)'을 마련했다.
자격개편안에 포함된 17개 자격증 중 논란이 됐던 것은 △바이오의약품제조기사 △바이오의약품제조산업기사 △의약품제조기사 △ 의약품제조산업기사 등 4종으로, 제약·바이오업계 인력을 위한 산업계 요구에 따라 추가됐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 후 2017년 11월 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계획을 확인한 약사 사회에서 반발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약사회는 이번 자격증 신설이 전문가 단체 의견수렴 절차가 누락됐다는 점(약사회 배제)과 인력수급이 이미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 약사와 제조기사·제조산업기사 간의 업무 구분 모호성, 직능 간 분쟁 우려 등을 들어 강하게 반대했다.
이후 약사회는 해당 반대 논리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식약처와의 미팅에서도 이를 개진했으며, 이에 식약처에서도 노동부에 약사회 입장을 포함한 부처 의견을 전달하게 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가자격증 신설하기 위해서는 법령개정을 통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데, 의약품·바이오의약품 관련 자격증을 제외하고 다른 자격증 신설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해당 자격증들은 여러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돼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