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2:2 교환설’은 루머" 일축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불법적인 시위 자중해 달라” 당부
입력 2017.12.01 06:31 수정 2017.12.0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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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
편의점 판매 의약품의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협상 테이블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이 11월 30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루머 등에 의해 약사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각종 투쟁도 나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합법적 투쟁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불법적 투쟁을 우려해서 떠도는 루머에 대해 사실 유무를 밝히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회원들의 불법투쟁을 자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11월 25~26일 16개 시도약사회 정책위원장들의 연석회의를 가졌고, 지난 11월 27일 시도약사회장 회의를 통해 상비약 품목 확대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두 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대한약사회 대응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했고, 전략적 측면상 회의를 앞두고서 전략을 밝히는 것만큼 무의미한 일을 하지는 않았다.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비밀로 부치다보니 루머들이 생겨나 이를 불식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즉,  편의점 판매 의약품으로 제산제 ‘갤포스’, 지사제 ‘스멕타’ 등 두 품목이 들어가고, 소화제 등 두 품목이 빠진다는 2:2 교환설이 마치 확정인 듯 떠돌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확정된 것이 없다. 품목 확대를 원하는 측에는 희망사항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확정된 내용처럼 떠돌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효능군이 확대되는 2:2 품목 교환은 절대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다수결로 가지 않고, 합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던 만큼, 품목확대를 원하는 측이 품목확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를 제공해서 대한약사회를 납득시켜야 할 것”이라며 심의위원회에서 다수결 투표 결정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강 위원장은 “품목 조정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했고, 5차 회의에서도 품목조정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논리를 제공해서 위원들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준비가 돼있다”며 “합법적인 약심 표현은 가능하나, 무력으로 회의를 무산시킨다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는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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