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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경제적이익 지출 보고서' 작성 보관이 시행되며 제약사들이 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새로운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 작성 보관 의무화가 확정된 이후 보고서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제약사들을 지배했다면, 최근에는 작성 보관 이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늘었다. 바탕에는 보고서 외연이 더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현재 규정상으로 작성보관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할 때만 보고서를 제공하면 되지만, 누구라도 제약사와 의사를 검색하면 이들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도록 돼 있는 미국식 '선샤인 액트'(sunshine act)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작성 보관만 하는 단계에서 장관 요청없이도 누구가 접근할 수 있는 단계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걱정이 새롭게 대두되는 형국이다.
제약업계 한 인사는 " 내년 1월부터 한국식 ' 선샤인 액트'가 도입되는데 국회를 포함해 여론 등에서 미국 식으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식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올 수 있고 이에 대한 걱정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 작성 보관 자체만해도 해도 준비할 것이 많고 부담도 되는 상황에서, 외부 노출 방식으로 한단계 더 나갈 가능성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확대되도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더 부담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인사는 " 보고서가 미국식 선샤인액트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불안감도 나타나고 있는데 거부하면 오해를 살 수 있고 반대할 명분도 없다는 점이 더 불안요소"라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가 리베이트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나 국회 등에서 후속 작업에 나설 경우, 드러내놓고 거부하기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벌써부터 큰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인사는 " 보고서가 제약사들의 영업 마케팅 활동을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업계에서는 더 나갈 수 있다는 걱정들도 있다"며 " 보고서가 제약사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적이익 지출 보고서'와 비슷한 개념으로 일본제약공업협회는 회원사들의 법 위반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의 'Sunshine Act' 등 투명성강화제도 도입 경향을 참조, '기업활동과 의료기관 등의 관계 투명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회원사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가인드라인은 미국의 'Sunshine Act' 와 같은 강제성은 없지만 회원사들의 자율준수를 통해 지켜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프랑스는 'Sunshine Act'를 시행하고 있고, 경제적 이익 제공자와 수수자의 범위가 미국보다 넓다. 제공자는 제약업계 뿐 아니라 화장품, 컨택츠렌즈 등 회사도 포함되며 수수자는 의사 외 간호사 약사 조산사 영양사 인턴 및 의과대학생들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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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 보관 의무화가 확정된 이후 보고서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제약사들을 지배했다면, 최근에는 작성 보관 이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늘었다. 바탕에는 보고서 외연이 더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현재 규정상으로 작성보관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할 때만 보고서를 제공하면 되지만, 누구라도 제약사와 의사를 검색하면 이들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도록 돼 있는 미국식 '선샤인 액트'(sunshine act)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작성 보관만 하는 단계에서 장관 요청없이도 누구가 접근할 수 있는 단계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걱정이 새롭게 대두되는 형국이다.
제약업계 한 인사는 " 내년 1월부터 한국식 ' 선샤인 액트'가 도입되는데 국회를 포함해 여론 등에서 미국 식으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식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올 수 있고 이에 대한 걱정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 작성 보관 자체만해도 해도 준비할 것이 많고 부담도 되는 상황에서, 외부 노출 방식으로 한단계 더 나갈 가능성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확대되도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더 부담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인사는 " 보고서가 미국식 선샤인액트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불안감도 나타나고 있는데 거부하면 오해를 살 수 있고 반대할 명분도 없다는 점이 더 불안요소"라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가 리베이트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나 국회 등에서 후속 작업에 나설 경우, 드러내놓고 거부하기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벌써부터 큰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인사는 " 보고서가 제약사들의 영업 마케팅 활동을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업계에서는 더 나갈 수 있다는 걱정들도 있다"며 " 보고서가 제약사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적이익 지출 보고서'와 비슷한 개념으로 일본제약공업협회는 회원사들의 법 위반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의 'Sunshine Act' 등 투명성강화제도 도입 경향을 참조, '기업활동과 의료기관 등의 관계 투명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회원사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가인드라인은 미국의 'Sunshine Act' 와 같은 강제성은 없지만 회원사들의 자율준수를 통해 지켜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프랑스는 'Sunshine Act'를 시행하고 있고, 경제적 이익 제공자와 수수자의 범위가 미국보다 넓다. 제공자는 제약업계 뿐 아니라 화장품, 컨택츠렌즈 등 회사도 포함되며 수수자는 의사 외 간호사 약사 조산사 영양사 인턴 및 의과대학생들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