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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계가 제약사들이 일련번호 제도를 빌미로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재고의약품 반품을 차단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제약사들이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와 맞물려 지난해 말부터 출고 근거가 없는 의약품을 반품 받을 수 없다는 방침을 유통업체에 통보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모제약사가 출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품 재고약을 되돌려보내는 사례가 나오면서 업계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의약품유통업계에서는 약국 등 요양기관이 여러 유통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품이 일어날 경우 이를 어느 유통업체가 거래한 의약품인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건 반품 문제의 책임을 유통업체들에게 문제를 떠넘기는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유통업체의 경우 재고의약품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중견제약사인 S사로부터 다른 유통업체로 출고 근거가 잡혀있는 제품은 반품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S사는 다른 유통업체로 출고 근거가 잡혀있는 재고약들을 이 회사로 다시 돌려보낸 것.
업체 관계자는 “반품 과정에서 재고약이 되돌아와 담당자에게 항의했지만 회사의 방침이라며 반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되돌아온 재고약들에 대해 S사가 출고했던 유통업체를 확인해보니 모두 중대형 유통업체였다. 되돌려보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회사에 직접 출고한 제품이 아니라도 정상적으로 유통된 제품인데 회사의 방침이라는 말만으로 반품을 거절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약국들이 반품할 때 일일이 반품약의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유통업체에서 확인하라는 셈인데 어떻게 그걸 일일이 확인하겠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다른 유통업체 관계자도 “제약사들이 출고 근거를 이유로 반품을 거절한다면 결국 반품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일련번호 제도에 포함되지도 않은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반품할 때 제품의 일련번호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겠냐. 결국 유통업체에서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말인데 말도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약업발전협의회 등이 이번주 중으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제약사들이 중소의약품유통업체와 직거래를 피하고 있어 도도매 시장이 커진 상황에서 반품을 거부하는 것은 유통 시장 흐름을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것.
앞으로 제약사들이 출고 근거를 이유로 반품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약품유통업계가 제약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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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계가 제약사들이 일련번호 제도를 빌미로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재고의약품 반품을 차단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제약사들이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와 맞물려 지난해 말부터 출고 근거가 없는 의약품을 반품 받을 수 없다는 방침을 유통업체에 통보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모제약사가 출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품 재고약을 되돌려보내는 사례가 나오면서 업계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의약품유통업계에서는 약국 등 요양기관이 여러 유통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품이 일어날 경우 이를 어느 유통업체가 거래한 의약품인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건 반품 문제의 책임을 유통업체들에게 문제를 떠넘기는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유통업체의 경우 재고의약품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중견제약사인 S사로부터 다른 유통업체로 출고 근거가 잡혀있는 제품은 반품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S사는 다른 유통업체로 출고 근거가 잡혀있는 재고약들을 이 회사로 다시 돌려보낸 것.
업체 관계자는 “반품 과정에서 재고약이 되돌아와 담당자에게 항의했지만 회사의 방침이라며 반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되돌아온 재고약들에 대해 S사가 출고했던 유통업체를 확인해보니 모두 중대형 유통업체였다. 되돌려보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회사에 직접 출고한 제품이 아니라도 정상적으로 유통된 제품인데 회사의 방침이라는 말만으로 반품을 거절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약국들이 반품할 때 일일이 반품약의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유통업체에서 확인하라는 셈인데 어떻게 그걸 일일이 확인하겠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다른 유통업체 관계자도 “제약사들이 출고 근거를 이유로 반품을 거절한다면 결국 반품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일련번호 제도에 포함되지도 않은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반품할 때 제품의 일련번호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겠냐. 결국 유통업체에서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말인데 말도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약업발전협의회 등이 이번주 중으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제약사들이 중소의약품유통업체와 직거래를 피하고 있어 도도매 시장이 커진 상황에서 반품을 거부하는 것은 유통 시장 흐름을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것.
앞으로 제약사들이 출고 근거를 이유로 반품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약품유통업계가 제약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