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제도와 관련해 의약품 유통(도매)업체의 개별의약품별 유통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경영상 비밀에 해당되 공개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일련번호와 관련해 요청한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의약품 유통정보 제약사 정보제공 △일련번호 제도 시행의 재정지원 여부 △국민이 유통 관리를 잘 하는 업체를 직접 보고 의약품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도매업체를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된 의약품 유통정보의 제약사 제공과 관련해 2차례 진행한 외부 법무법인 법률검토 결과, '유통(도매)업체의 개별의약품별 유통 정보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돼 공개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87조의 영업에 관한 비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조의 경영상 업영상의 비밀에 해당돼 공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7월 유통(도매)업체의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와 관련해 업체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감안해 추경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자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평원은 "앞으로 재정지원 이외에도 행정적 기술적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 유통업체 직접선정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높이는 차원에서 요양기관 및 국민에게 다양한 유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공하는 정보의 민감성 및 파급력 등을 감안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