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직원일탈이라도 기업책임 원칙…대안은 고민중
복지부,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의무화로 제약사·CSO 관리 다짐
입력 2017.10.30 06:00
수정 2017.10.30 07:36
복지부가 리베이트와 관련, 개인직원의 일탈행위라 할지라도 기업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으로 하되, 지나친 피해를 감안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제도를 중심으로 제약사와 CSO 등을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국정감사 서면 질의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다.
남인순 의원은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 까지 제약사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것에 대한 견해를 비롯해 △근절 노력에도 불구,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장관의 판단 및 대책 △매출할인의 불법과 합법에 대한 입장 △악의적인 매출할인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 △CSO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직원 개인이 리베이트를 제공했더라도 해당 기업이 책임을 지게 하는 원칙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기업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서 다양한 대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국민 건강, 정부의 약제비 부담, 제약산업 발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해 국회에서 리베이트 제공자 및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2년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는 약사법 및 의료법을 개정한 바 있다"며 "특히 내년부터 '지출보고 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현장과 언론 등의 관심이 높은 만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CSO 불법 리베이트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면서 "내년 시행되는 '지출보고 제도'에서는 제약회사가 CSO에 영업을 위탁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탁한 제약회사가 CSO의 영업 내역까지 관리·보고하도록 한다"며 "CSO에 대한 적극적 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매출할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와 다른 음성적 할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복지부는 "사회통념의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매출할인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위법이라 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세금계산서와 다르게 음성적으로 할인을 제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등은 형법 및 조세 관련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악의적인 매출할인에 대해적극적 모니터링과 행정처분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