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거래가 조정' 국립대병원 제외 영향은?
제약-유통업계 희비 엇갈려…'약가인하 방지 안도'-'경쟁심화 우려'
입력 2017.10.26 06:00 수정 2017.10.2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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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거래가 조정 세부방침이 확정돼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국립대병원 제외를 둘러싸고 제약계-유통업계 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약가인하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 가중평균가 산출데이터를 공급자료에서 청구자료로 변경하는 등 '실거래가 약제 상한금액 조정세부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이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실거래가 조정에 들어가는 '대상기관'이었다. 복지부 세부 지침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관 및 조정대상 약제는 전체 요양기관 9만945개(2017년 6월 30일 기준) 중 조사제외기관 3,733개(국공립 3,733개, 호분병원 2개)를 제외한 8만7,210개이다.

지난해 10월 고시개정안이 나왔을 당시에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 국공립병원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세부운영방침 논의과정에서 추가됐다.

제약업계는 실거래가조사 대상기간에 국립대병원이 제외된 것에 우선 안도하는 상황이다. 국립대병원의 '1원 낙찰'이 실거래가 최저기준을 크게 낮추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약가인하의 부담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제약계 건의 사항인 최저공급단가 미만 청구분을 가중평균가 산출 때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을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의 대상 제외는 더욱 반가운 소식이다.

반면, 유통업계에서는 국립대병원의 최저가 낙찰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수심이 깊어진 상황이다.

특히 초저가 낙찰이 대표적인 요양기관 보훈병원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공립병원에서 이뤄지는 초저가 낙찰을 사실상 묵인하면서 유통업체들의 과도한 입찰시장 경쟁으로 출혈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3부터 31일 사이 가중평균가격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진행해 평가결과를 통보 및 열람하며, 11월 중·하순 의견수렴 및 결과보완을 거쳐 12월 중순 약평위 재평가 및 복지부 고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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