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심의위 5차로 이어져…12월 초 예정
품목지정 최정확정 없어…안전성 문제에 이슈 집중
입력 2017.10.23 12:00 수정 2017.10.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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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 회의가 12월 초까지 이어진다.

8월 29일 열린 안전상비약 심의위 3차 회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오전 제4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품목지정에 대한 최종확정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회의를 연장하게 된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3차회의에서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소비자 요구 효능군 중에서 우선적으로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해외사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위원별 입장을 공유했다.

한편, 3차 회의와 4차 회의 사이에서는 안전상비약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기동민 의원은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일반의약품의 접근성 향상만으로 국민건강권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무작정 품목을 늘리는데 혈안이 되지 않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전체의 틀에서 크게 고민해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춘숙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식약처 통계를 인용해 5년간 안전상비약 부작용 보고가 늘어난다는 점을 짚으며 안전관리 중요성을 지적했으며, 약사회에서는 편의점 70개소 무작위 방문조사 결과로 불법판매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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