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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790M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의 최종 약가협상이 또다시 중단되면서 다국적제약회사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복지부 장관 직권 행사를 통해 최종 협상이 두 번씩이나 중단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아스트라제네카는 타그리소의 최종 협상 결과를 도출해야 했던 20일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채 협상을 중단했다.
원칙적으로 적용됐던 약가협상 ‘60일 원칙’이 두 번씩이나 깨진 것인데, 이는 그동안 보건당국이 취해 왔던 협상 원칙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특정 다국적 제약회사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까지 비화되는 분위기다.
통상적으로 약가협상은 복지부 장관의 협상명령 이후 60일 내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협상 당사자들은 공단이 제시하는 약값수준과 제약사가 받고자 하는 약값을 조율하며 협상 기일 내에 타결 또는 결렬 결정을 내려왔다.
실제 지난 2012년 1년치 약값이 5억여원에 달하는 희귀질환치료제 ‘솔라리스’의 경우 환자들의 줄기찬 요구에도 최종 협상이 결렬(향후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통해 급여화 됨)된 바 있으며,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도 허가 후 53% 가량 공급가를 인하하면서 선진국의 55%대 가격도 못미치는 수준이라 주장하며 협상을 벌였지만 공단과 결국 협상 결렬이란 결과를 냈었다.
위 두 약제와 비교할 때 타그리소는 대체제가 있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로 인정받기 어려운 약제임에도,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두 번씩이나 협상 중단 결정이 내려진 건 매우 이례적이어서 특정 다국적제약사 특혜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규정을 남용하면서까지 보건당국과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처럼 합의한 것은 외부의 비판을 우려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타그리소의 협상 결과가 타결이든 결렬이든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복지부와 공단은 곧 진행될 국정감사를 피하고, 가급적 비싼 약값을 고수하려는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며 타그리소 비급여 또는 시장 철수시 여론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타그리소를 대체할 국산신약이 있는 상황에서 모처럼 협상의 주도권을 쥐게 된 보건당국이 결국 다국적제약사가 요구하는대로 협상에 끌려다니는 것으로 선례가 남게 되면서, 60일 협상기일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공단 스스로 협상력을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러 항암제 신약의 약가협상 과정을 지켜봐 왔지만 두 번씩이나 장관 직권 행사를 통해 협상이 중단된 적은 처음 본다”며 “강단있게 협상을 주도해야 할 보건당국이 다국적사의 요구대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인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한편, 타그리소의 약가협상 종료일은 지난 10월 13일이었다. 13일 협상 중단 명령이 발동된 후 20일 다시 협상이 진행됐지만 이날에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다시 협상이 중단됐다. 다음 재협상은 11월 7일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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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790M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의 최종 약가협상이 또다시 중단되면서 다국적제약회사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복지부 장관 직권 행사를 통해 최종 협상이 두 번씩이나 중단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아스트라제네카는 타그리소의 최종 협상 결과를 도출해야 했던 20일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채 협상을 중단했다.
원칙적으로 적용됐던 약가협상 ‘60일 원칙’이 두 번씩이나 깨진 것인데, 이는 그동안 보건당국이 취해 왔던 협상 원칙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특정 다국적 제약회사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까지 비화되는 분위기다.
통상적으로 약가협상은 복지부 장관의 협상명령 이후 60일 내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협상 당사자들은 공단이 제시하는 약값수준과 제약사가 받고자 하는 약값을 조율하며 협상 기일 내에 타결 또는 결렬 결정을 내려왔다.
실제 지난 2012년 1년치 약값이 5억여원에 달하는 희귀질환치료제 ‘솔라리스’의 경우 환자들의 줄기찬 요구에도 최종 협상이 결렬(향후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통해 급여화 됨)된 바 있으며,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도 허가 후 53% 가량 공급가를 인하하면서 선진국의 55%대 가격도 못미치는 수준이라 주장하며 협상을 벌였지만 공단과 결국 협상 결렬이란 결과를 냈었다.
위 두 약제와 비교할 때 타그리소는 대체제가 있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로 인정받기 어려운 약제임에도,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두 번씩이나 협상 중단 결정이 내려진 건 매우 이례적이어서 특정 다국적제약사 특혜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규정을 남용하면서까지 보건당국과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처럼 합의한 것은 외부의 비판을 우려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타그리소의 협상 결과가 타결이든 결렬이든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복지부와 공단은 곧 진행될 국정감사를 피하고, 가급적 비싼 약값을 고수하려는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며 타그리소 비급여 또는 시장 철수시 여론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타그리소를 대체할 국산신약이 있는 상황에서 모처럼 협상의 주도권을 쥐게 된 보건당국이 결국 다국적제약사가 요구하는대로 협상에 끌려다니는 것으로 선례가 남게 되면서, 60일 협상기일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공단 스스로 협상력을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러 항암제 신약의 약가협상 과정을 지켜봐 왔지만 두 번씩이나 장관 직권 행사를 통해 협상이 중단된 적은 처음 본다”며 “강단있게 협상을 주도해야 할 보건당국이 다국적사의 요구대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인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한편, 타그리소의 약가협상 종료일은 지난 10월 13일이었다. 13일 협상 중단 명령이 발동된 후 20일 다시 협상이 진행됐지만 이날에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다시 협상이 중단됐다. 다음 재협상은 11월 7일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