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점안제 222개중 183개 리캡 사용,"제조사 배불리기"
양승조 의원 지적…지난해 국감지적에도 불구 개선없어
입력 2017.10.17 09:57 수정 2017.10.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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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점안제 리캡(Re-cap) 용기의 사용이 지적됐음에도 여전히 222개 중 183개의 점안제에서 리캡이 여전히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일회용 점안제 222개 중에서 아직도 183개 82.4%의 점안제가 리켑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안제 제조회사가 일회용임에도 불구하고 리캡 제품을 만들고 고용량으로 만들고 있는 이유는 용량이 많아야 비싸고 더 높은 보험약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실제로 작년 국감 때도 제기됐지만 점안제를 일회용 용기 양만큼으로 변경하면 제조사의 해당 매출이 최대 72%정도 매출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복지부와 논의를 해서 이 손실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일회용 점안제를 오인하여 여러 차례 쓰면서 감염 등 안전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문기 전 식약처장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었는데 식약처와 복지부 1년 동안 어떤 노력을 했고 아직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질타했다.

또 올해 2월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회용 점안제를 한번만 사용하고 버리라고 홍보하고 제품에 대해 1회용 병용기재를 의무화하도록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82.4%의 점안제에서 리캡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거의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회용 점안제가 리켑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대용량으로 만들어 지는 이유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 문제 뿐 만 아니라 점안제가 더 비싸지는 효과 때문에 환자 부담과 보험재정 지출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전했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 업계에서는 식약처가 제조업체 봐주기 및 제조업체 배불르기 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회용 점안제 리켑사용 금지는 권고 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며, 명백히 법률 위반사항"이라며 "이에 대해 앞으로 식약처가 리켑사용 금지를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계획해 복지위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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