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리베이트 재판 '경제적 이익' 범위 재차 화두
변호인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vs 검찰 '공정경쟁규약'
입력 2017.09.22 06:00 수정 2017.09.22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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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리베이트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측에서 기소 근거로 내세운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정의가 화두에 올랐다.

좌담회 등 의사의 용역활동을 두고 변호인 측에서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기재사항을 들어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 측은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을 근거로 용역이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홍득관)이 제308호 법정에서 진행한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사건 재판에서는 5차 증인신문에 앞서 이같은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은 노바티스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는데, 약사법에서 명시한 예외항목이 예시조항으로서 효력을 발휘한다면 전문지 광고가 합법적인 행위로 용인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물었다. 

현행 약사법에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등은 일정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피고 측 한 변호인은 최근 언론에 공개된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의무화'와 관련된 사항을 예로 들며 의사들의 용역(좌담회 참석)이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그는 "해당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강연료와 자문료, 원고료는 정당한 용역 대가인 만큼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용역에 기인한 경제적 이익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지않기 때문에 용역과 상당성(누가 봐도 리베이트 목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없는 경우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의 제3조(용어의 정의)12항(금품류)을 언급하면서 의사의 용역이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공정경쟁규약에서는 금품항목에 대해 보다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며 "'금품류'는 방법의 여하를 막론하고 사업자가 요양기관등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하는 물품, 금전, 기타 경제상의 이익으로서 다음 각호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고 전했다.

규약에 열거된 각호에는 물품, 금전, 향응과 교통·숙박·학회등록 등 편의 뿐 아니라 근로 및 기타서비스 등도 함께 정리돼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의무'에 강연료·자문료가 포함되지는 않지만 공정경쟁규약에서 규제·감시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과 상한액 초과·형식과 내용이 통상적 범주를 벗어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기도 했다.

또다른 피고 측 변호인은 "검사가 말한 대로라면 제약사와 의료관계인이 부동산매매나 중고차 거래 등 정당한 거래에서 금품이 발생한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속하는 것이 아닌가" 반문했다.

이어 "법률적 해석에 관한 부분이라 논쟁 이유가 없어보이지만 시행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일체의 경제적 이익 제공은 정당성을 떠나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주장이 틀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검찰 측은 "그런 해석은 오해다. 개인의 매매계약에 국가가 왜 개입하겠는가"라며 "대전제는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액을 시세보다 높게주거나 싸게 파는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형사5단독은 노바티스 전 임원(항암제사업부 중간관리자급) K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전문지 주관 좌담회에 참석하고 관련 광고비를 결재한 K씨에게 관련 배경과 내부 보고 여부 등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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