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원회에 정신질환 약사·한약사 면허 취소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법안 통과가 순조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검토보고서를 통해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석 전문위원은 "개정안과 같이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에게 약사 또는 한약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처분을 하도록 요구권을 부여한다면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는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점,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당연직 회원이라는 점, 현재도 약사 또는 한약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결과이다.
의료법의 경우, 각 중앙회 장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문의 검사 불이행 시 곧바로 면허 취소를 내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석 전문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는 것을 불이행한 경우 곧바로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문을 수정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 체계적 측면에서, 안 제79조의2제1항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면허취소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11조 및 제12조는 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설치목적을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대한 심의‧의결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윤리위원회 설치 목적에 '면허취소' 처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수용의견을 냈다. 약사‧한약사의 자격 관리를 강화해 국민보건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동일하게 구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법무부는 "복지부장관의 신체검사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로 법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