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리베이트 단속 제약 확산...'CP' '공정거래협약서'등 압박
S사도 합류-제약사, 자사 실정 맞는 정책 검토...도매 '불안불안,벙어리 냉가슴'
입력 2017.09.15 06:30 수정 2017.09.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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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약사가 리베이트 근절책 일환으로 거래 도매상 단속에 나선 가운데, 이 같은 정책을 펴는 제약사들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D사가 거래 도매상에 자사 CP규정 준수를 통한 윤리경영 동참 요구 공문을 보낸 데 이어, S사도 거래 도매상 단속에 나섰다. 단, 이 제약사는 CP 규정이 아닌, '공정거래 협약서'를 통한 압박(?)이다.

S사는 우선 14일부터 도매상에 보내기 시작한 '공정거래 준수 협약서' 제3조 '제약사의 의무'에 '제약사'는 '도매'에게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다른 제품을 끼워 팔거나 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하는 행위,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도매'에게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거나 병/의원 또는 약국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거래가격을 정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그 가격대로 재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도매상들이 이 협약서 목적을 리베이트 단속으로 받아들이는 조항은 제4조 '도매의 의무'.

S사는 이 조항에 " '도매'는 '제약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병/의원  및 약국 등에 공급함에 있어 '부당하게 염가로 판매하는 행위', '부당한 판매지원금 장려금 리베이트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제의를 하는 행위',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 부당한 일체의 급여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제의를  받을 경우 즉시 '제약사'에 통보해야 한다' "고 명기했다.

거래 상대방이 해서는 안 될 행위 등을 나열했지만, 사실상 리베이트가 핵심으로, '공정거래 협약서'는 리베이트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게 유통가의 분석이다.

이 제약사는 협약서에 "제약사와 도매는 제품의 판매 및 공급과 관련해 취득한 상호 영업비밀, 거래내용 등 일체의 사항을 일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계약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5조 비밀유지), "제약사와 도매는 이 협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일반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제6조 손해배상) 등 내용도 규정하며, 책임소재도 분명히 했다.

D사에 이어 S사도 리베이트와 관련해 거래 도매상 단속정책을 펴며, 제약사들의 대 도매상 압박정책은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S사 '공정거래 준수 협약서'는 D사가 거래 도매상에 보낸 공문(약업닷컴 9월 14일자 '제약사 리베이트 단속, 영업사원서 도매상까지 확대')이 알려진 뒤 바로 나왔다.  이들 제약사에 더해 다른 제약사들도 자사 실정에 맞는 정책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상위 제약사 임원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도매상을 끼워넣지는 않았지만 리베이트가 터지면 도매상들도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됐고, 원만한 거래를 위해서나 리베이트 원천봉쇄를 위해서나 필요할 것 같다. 방식은 다르지만 제약사들이 도매상 단속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반면 도매상들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도매상 사장은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제약사는 다 빠져 나가고 우리한테 책임지우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들이 많지만, 거부할 수도 없는 일이라 솔직히 불안불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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