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대체조제, "환자 안전 위해 꼭 필요하다"
세계약사연맹, 선언문 채택해 동일성분조제 INN 처방에 대한 권고안 마련
입력 2017.09.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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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P서울총회를 맞이해 세계약사연맹(FIP)이 동일성분명처방이 전 세계적인 추세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의약사들의 전문가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른쪽부터)라파엘라 발로코 매타벨 박사,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카르멘 페냐 FIP회장, 문애리 대한약학회장, 뤼크 베장송 FIP 사무총장.

FIP서울총회본부와 세계약사연맹(FIP)는  11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카르멘 페냐 세계약사연맹(FIP)회장과  뤼크 베장송 세계약사연맹(FIP) 사무총장,  라파엘라 발로코 매타벨 박사(세계보건기구(WHO) 성분명처방 프로그램 그룹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문애리 대한약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각 국가의 동일성분조제와 성분명처방(INN ; 국제일반명칭,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사례에 대해 세션을 진행, 동일성분조제 즉,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은 정부와 소비자들이 필수 약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게하며 약가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동일성분조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한국 지역 약국의 주요 이슈사안으로 담당 의사에게 문서로 보고하는 경우에 한해 허락되어 왔기에 동일성분조제 비율은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가 처방의약품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개봉한 의약품은 재고로 쌓이거나 버려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낭비되는 금액은 연간 약 8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며 "성분명처방을 시행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약가 지출을 줄이고. 투약시 오류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처방전을 작성하는 의사에게도 중요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즉각적인 동일성분조제 및 성분명처방에 대한 관련 약사법 개정을 촉구, 약사나 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전제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르멘 페냐 FIP회장은  "이번 세계총회를 통해 INN으로 처방과 제네릭 동일성분조제에 관한 발전사항을 다루기를 희망한다"며 "제네릭처방은 비용을 낮추고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때문에 장려되어야 하고 FIP와 세계보건기구의 공동 가이드라인에서도 권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라파엘라 발로코 매타벨 박사는 "INN은 다 인지하고 있는 정보로 국제일반명칭이다. WHO 결의안은 법이나 마찬가로 INN의 기준으로 처방을 하도록 하는 것이 기준이다. 브랜드가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되도록 권고 한다는 것"이라며 "보편적인 건강보험제도가 이루어지는 INN은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뤼크 베장송 FIP사무총장은 "FIP와 WHO는 가능하면 제네릭 의약품의 대체를 권고하고 있다"며 "성분명처방과 동일성분조제 이루어진다면 환자들은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면서 동시에 어느 약국에서든지 조제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보건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환자의 비용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의료계와 제약업계, 정부와 기타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대화를 통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일성분조제는 '약제비 부담'과 '불용재고의약품에 따른 낭비'뿐만 아니라,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 재정절감성면 등에서도 필요하다"고 조찬휘 회장은 덧붙였다. 

뤼크 베장송 사무총장은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당위성으로 환자의 안전을 강조하며 "INN 처방을 하면 외국에 처방전을 가져가도 처방전을 알아 볼수 있고, 의료 위급 시 쉽게 읽고 쉽게 이해 할수 있는 언어로 환자들을 보호 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막"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WHO 및 FIP의 권고 사항에 부합하는 동일성분조제 절차를 간소화 할 약사법의 개정을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FIP는 이번 총회를 통해 지난 1997에 발표한 정책 성명서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약사의 권한' 를 검토해 현실에 부합하도록 논의하고, 바이오시밀러 등을 반영한 선언문을 채택, 동일성분조제와 INN 처방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한편, 동일성분조제는 연구된 72개국 중 27개국(37.5%)에서만 INN 처방이 의무화되어 있고, 다른 5개국(7%)에서는 INN처방을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제3의 소비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의사들이 상표명으로 처방하는 것이 가능한 45개의 관할 구역들 중 12개국(26.7%)에서 약사들이 동일성분조제 의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4개국(8.9%)에서는 처방된 의약품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의약품 전체시장에서 제네릭의약품은 34%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 약국에서의 동일성분조제 비율은 1% 미만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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