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공공심야약국 도입' 연 278억원 추계
약사사회 추계보다 155억원 정도 높아…운영시간·도입대상 등 차이
입력 2017.09.08 06:00 수정 2017.09.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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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가 공공심야약국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평균 278억원으로 추계했다.

경기도의 한 공공심야약국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3과는 최근 공공심야약국 도입 내용을 포함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발의)'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공개했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시·군·구에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1개소씩 지정해 지원하는 경우 총 재정소요는 2018년 257억 1,600만원에서 2022년 302억 2,900만원 등 5년간 총 1,394억 2,000만원(연평균 278억 8,400만원)으로 추계됐다. 

비용추계에 전제된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이번 추계에서는 공휴일에 운영하는 약국과 심야시간대에 운영하는 약국을 시·군·구별 각각 1개소씩 지정해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해 263개 지역(시·군·구 226개+지역과 행정시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 37개 지역)으로 보았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원비는 심야시간대 운영 약국의 경우 야간약사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해 운영 시간당 3만원(월 기준 504만원), 공휴일 운영 약국의 경우 선행 운영사례(대구 심야약국 운영사례)를 준용해 월 5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운영시간의 경우,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야시간대의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야약국 운영시간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심야시간 등을 고려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8시간)로 설정했다.

심야시간대 운영 약국의 경우 1일 8시간, 월 30.5일(연 365일)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해 지원금을 산정한다. 

2018년 이후의 지원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 인건비 상승률에 연동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한편, 이번 예산 추계는 지난 6일 개최된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 심야약국 도입 토론회'에서도 약사사회에서도 예상 투입비용이 발표돼 대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공공심야약국 전국도입을 위해 연평균 최소 74억~123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계했다.

국회예산처 예산추계는 의약품정책연구소 추계보다 약 155억 정도 높은 추계로 나왔는데, 양 비용추계의 시간당 지원 비용 기준은 3만원으로 동일했으나 지원대상 약국 수와 운영 시간의 차이가 있었다.

김 소장은 개인약국(3시간, 시간당 3만원)과 24시간 서비스형(일당 15만원)으로 분류한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해 계산했다. 대상 약국은 226곳으로, 예산처가 포함한 지역과 행정시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 37개 지역은 제외됐다.

최소비용인 74억 2,410만원은 226곳x3시간/일x3만원/시간x365일로, 최대비용인 123억 7,350만원은 226곳x15만원x365일로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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