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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약사들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만 반품을 받는 정책을 펼치면서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모 제약사의 경우 유통업체에서 반품을 요청한 제품이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만 반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 제품이라도 유효기간이 다른 경우 별도로 반품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
한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약국에서 반품을 빨리 정산을 해달라고 해 유통업체에서는 정산을 해주지만, 막상 제약사는 반품약의 유효기간이 남았다며 반품을 받지 않는다”며 “결국 유통업체는 약국 반품 정산은 먼저 하고, 제약사로부터 반품 정산은 늦게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에서 반품받은 약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남은 기간 동안 관련 제품을 창고에 보관해야 하고, 정산도 그 시점에 맞춰서 받아야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유통업체들이 제약사에 의약품을 반품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반품 정산율에서도 드러난다.
일부 제약사들은 반품 시점에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에 따라 정산가를 차등해 적용하고 있는 것. 여기에 매출이나 반품률 등을 정산율의 평가기준으로 삼는 제약사들도 있는 상황이다.
제약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반품 관련 사이트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다.
유통업체에서 제약사에 반품을 하려고 할 때 입력해야 하는 내용도 많은데다가 접속이 불안정하거나 심지어 사이트 접속이 끊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같은 과정을 거쳐 제약사에 반품을 했더라도 일부 제품이 사이트에 올린 내용과 다를 경우 반품 보낸 제품을 고스란히 되돌려보내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에서는 사용자 편의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제약사 입맛대로 사이트를 만들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제약사와 반품 시점과 정산율을 놓고 계속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반품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유통협회를 중심으로 업계의 목소리를 제약계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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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약사들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만 반품을 받는 정책을 펼치면서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모 제약사의 경우 유통업체에서 반품을 요청한 제품이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만 반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 제품이라도 유효기간이 다른 경우 별도로 반품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
한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약국에서 반품을 빨리 정산을 해달라고 해 유통업체에서는 정산을 해주지만, 막상 제약사는 반품약의 유효기간이 남았다며 반품을 받지 않는다”며 “결국 유통업체는 약국 반품 정산은 먼저 하고, 제약사로부터 반품 정산은 늦게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에서 반품받은 약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남은 기간 동안 관련 제품을 창고에 보관해야 하고, 정산도 그 시점에 맞춰서 받아야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유통업체들이 제약사에 의약품을 반품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반품 정산율에서도 드러난다.
일부 제약사들은 반품 시점에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에 따라 정산가를 차등해 적용하고 있는 것. 여기에 매출이나 반품률 등을 정산율의 평가기준으로 삼는 제약사들도 있는 상황이다.
제약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반품 관련 사이트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다.
유통업체에서 제약사에 반품을 하려고 할 때 입력해야 하는 내용도 많은데다가 접속이 불안정하거나 심지어 사이트 접속이 끊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같은 과정을 거쳐 제약사에 반품을 했더라도 일부 제품이 사이트에 올린 내용과 다를 경우 반품 보낸 제품을 고스란히 되돌려보내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에서는 사용자 편의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제약사 입맛대로 사이트를 만들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제약사와 반품 시점과 정산율을 놓고 계속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반품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유통협회를 중심으로 업계의 목소리를 제약계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