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약품 등 가격 표기의무 위반 시정명령 도입 타당'
전문위원실 검토에 더불어 복지부도 수용입장…시행 후 6개월 필요 의견
입력 2017.08.23 12:00 수정 2017.08.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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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의약품·외품 등 가격표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에 앞서 시정명령을 도입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타당하는 검토 결과가 나왔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성일종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해 도입 내용이 타당하다고 검토했다.

개정안은 약사 등이 약국 관리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의약품 등에 대한 가격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일정한 기한을 정해 그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에서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나 한약사에게 약국관리 의무와 더불어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개설자 등에게는 그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기재하도록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행정조치라는 지적에 개선을 위해 발의된 것이다.

전문위원실은 "'시정명령'은 행정상 의무이행을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주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부과하기 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위법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작용"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의약품등에 대한 가격표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보인다"고 검토했다.

전문위원실은 또 "현행법에서 약국관리의무, 의약품등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의무 및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약국관리의무 위반자'만 과태료를 병과하고 있어 위법행위를 바로잡는다는 시정명령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일정 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가 과태료를 규정하도록 한 내용도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의 과태료 적용을 종전 규칙대로 따르면 도록 한 부칙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기 앞서 시정명령의 단계를 거치게돼 법 위반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경감되는 측면이 있어 형법상 우선주의에 따라 법시행 전 행위도 따르도록 법문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검토의견서에서는 보건복지부도 개정안에 '수용'입장을 전달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이 수반되므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첨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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