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리베이트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이어지면서 노바티스-의사·전문지 간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서 피고인별 보고 공유 여부를 가리는 세부검증으로 넘어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홍득관)은 지난 23일 제308호 법정에서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4차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번 증인신문에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노바티스 안과 사업부에서 근무했으며, 2011~2012년 동안 안과사업부 BU(Business Unit) 헤드로 근무했던 임원 L씨로부터 좌담회 형식 리베이트 보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검찰 측은 L씨를 통해 당시 거래처 의원을 상대로 300만원 이내에서는 영업부 단독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었으나 그 이상은 기안을 통해 보고를 해야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L씨는 "당시 전문지-의사 간 이뤄졌던 좌담회는 마케팅팀이 기획한 것으로 직접 진행하지 않았으며 참석했을 뿐"이라며 "좌담회 1건 정도만을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검찰 측은 "(지난 증인신문에서) 증인 C씨(노바티스 현직임원, 경영전략사업부(CMO) 부서장 및 2014년 안과사업부 부서장 겸직)가 RTM을 보고받았고 노바티스 행사는 달라야 한다며 행사를 제대로 지휘하도록 독려한 사실이 있는가"라며 "CMO를 겸직했는데, 보고하면 대표에게도 공유되는 사실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L씨는 행사지휘 독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응답하면서도, 대표에게 사항이 보고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 측에서 타부서도 좌담회 이뤄진 것을 알고있느냐는 질문에 "(좌담회가 있었다고) 추측하는 수준이었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피고 K씨(노바티스 전 임원)의 변호인 측이 L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증인 신문을 통해 변호인은 K씨가 당시 안과사업부를 포함한 4개 사업부를 총괄했으나 전임 임원 H씨가 갑자기 그만두면서 2011년 안과사업부를 인수인계받을 기회가 없다는 점을 피력했으며, 2011년 당시 황반변성치료제 루센티스가 경쟁약이 없고, 안과사업부가 질병 자체를 알리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좌담회 진행 시점에서는 K씨가 특수질환사업부에 있었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보고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확인 하려 했으나, 검찰과의 갑론을박이 이어졌으며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한편, 저녁까지 이어진 공판에서는 이식면역억제제사업부 임원으로 근무했던 피고 C씨 변호인측이 증인 L씨를 심문하면서 보고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