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최근 유통업계 일각에서 일어나는 행정처분 소급적용 등 각종 불안을 진정시키며, 실무협의체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유통업계 현장에서 정부가 (일련번호 유예기간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무근으로 아무런 제제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는 일각에서 복지부가 일련번호 유예기간 동안 다른 부분에서 현지조사나 행정처분을 강화하거나, 특히 유통업체의 행정처분 유예가 1년 6개월 이후 소급 적용될 것이라는 추측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8년까지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2019년 적용시점부터 유통업체가 공급하는 의약품에 대한 일련번호 미보고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현재 가동하고 있는 일련번호협의체를 통해 선결과제 해결에 주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유통업계가 제기한 묶음번호(Aggregation, 어그리게이션) 의무화, 익월보고 유지, 바코드 리더기 비용지원 등을 비롯해 일련번호 제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병의원 결제 시스템, 약국 반품문제 등 요양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까지 폭넓게 검토한다는 것이 복지부 방침이다.
협의체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등 제약·도매 관련단체 뿐만 아니라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 직능단체, 민간단체까지 총 8개 단체가 참여해 실무회의 진행과 정식 회의(결정권자 회의)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제2차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개선 실무협의회'에서는 유통협회의 협조를 얻어 수요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백신 등 중요품목부터 우선적으로 일련번호제도를 시행하자는 데 의견이 모으는 등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