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약품 '원기쏘', 판매금지 얘기에 전화통 '불' 해명 진땀 '왜?'
서울약품공업 '원기소정'과 서울약품 '원기쏘'는 다른 제품
입력 2017.08.16 13:09 수정 2017.08.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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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약품(주)(대표이사 이정철)은 오늘(16일) 아침 뉴스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국민영양제 원기소 판매금지’ 등 '원기소'를 다룬 온라인 기사 때문. 전화통에 불이 나며, 회사는 해명하느라 오전 내내 진땀을 흘려야 했다.

일반의약품은 약효재평가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서울약품(주)에 따르면 기사에 나간 서울약품공업의 ‘원기소정’은 식약처 공부상에만 존재하는 품목으로, 서울약품공업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다. 그렇다 보니 약효재평가에 대한 공문이 전달 될 수도 없고 전화 연결도 되지 않아 이번에 약효재평가를 받지 않은 품목에 대한 식약처의 행정조치로 판매금지를 시행하게 됐다. 당연히 약효재평가를 받지 않으면 유용성이 입증 안되기 때문에 판매금지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것.

현재 서울약품(주)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반의약품 ‘원기쏘플러스’와 건강기능식품 ‘원기소브랜드’의 제품류는 이번에 식약처에서 발표한 내용과 전혀 무관하며, 완전히 별개의 법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서울약품 관계자는 “ ‘원기소’를 리뉴얼해 출시한 ‘원기쏘’는 일반의약품으로 약효재평가는 물론 효능효과가 검증된 의약품으로  GMP 시설이 완벽한 제조시설에서 철저한 품질관리 속에 유통되고 있으며,  이마트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추억의 원기소’는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며 “ 이번에 발표된 ‘원기소정’의 서울약품공업과 서울약품㈜는 완전히 별개의 법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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