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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또는 의료기기제조사 등)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해당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보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는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약사들이 준비 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주로 중소제약사 쪽에서 나오고 있다.
일단 자칫 리베이트와 연결될 수도 있는 보고서(복지부도, 허용된 범위라도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로 여겨질 수 있다고 보고 있음)라는 점에서 상위 제약사나 중소형제약사 모두 부담은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중소제약사는 보고서 작성을 전후로 드는 비용 인력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중소제약업계에 따르면 우선 비용이 부담이다.
구축비용은 제약사마다 다르지만, 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시 들어가는 구축비용 수천만원이 중소 제약사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것. 이전 같으면 문제가 없는 액수일 수 있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한 중견 제약사 관계자는 “ 딜로이트 안진, 김앤장, IMS 등 시스템을 만들어 내놓는 곳이 많고 제약협회에서도 시스템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지만, 비용이 가장 적은 곳도 기본료가 6천-7천만원에다 기능을 추가하면 이 이상 나온다. 상위제약사는 군말 없이 갈 수 있지만 중소제약사는 자체 구축 여력도 없고 구입하고 싶어도 비용문제가 걸림돌이 된다. 부담을 느끼는 제약사들이 많다”고 전했다.
인력도 부담으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비용과 달리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다.
CP담당자들을 여러 명 둔 상위 제약사들은 보고서 작성시 이들 인력을 활용해도 되고 신규 충원할 여력도 있지만, 일부 제약사(주로 중소제약사) 경우, 비용문제로 1명인 CP 담당자나 다른 부서 인력으로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 인력을 대체하려 함에 따라 직원들로부터 강한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인식없는, '한달치 몰아보면 된다'는 경영진의 인식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두명이 가짜로 입력하면 한 건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과 함께 보고서 담당 인력은 중요하다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기존 인력을 활용하려고만 할 경우 회사에 큰 타격으로 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사들이 내 것은 빼달라고 하면 영업사원이 강행할 수 없다는 것.
이 관계자는 “ 보고서에 대해 거래처에서는 부정반응이 나올 수 있다. 나는 넣지마라, 내이름 빼달라 하면 안넣을 수도 없고 난처하다. 시스템이 제대로 되려면 영업사원이 정확히 따라줘야 하고 여기에 반드시 써야 된다는 의사 등 의료인들의 인식확대가 있어야 한다”며 “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웬만한 제약사는 다 제출하라고 나올 것인데 계도기간 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중견 제약사 관계자는 “ 아무리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해도 의사들은 여전히 제약사와 영업사원들에게 갑이다. 혹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제약사와 의사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면 제약사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보고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으로 규정했다. 보고서 작성 완료시점은 개별 기업의 회계연도 종료 이후 3개월 이내다. 예컨대 일반적인 12월 법인은 2019년 3월 31일까지며, 5월에 회계연도가 끝나는 법인은 2018년 8월 31일까지 작성을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법인은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공된 경제적 이익이 보고서 작성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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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또는 의료기기제조사 등)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해당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보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는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약사들이 준비 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주로 중소제약사 쪽에서 나오고 있다.
일단 자칫 리베이트와 연결될 수도 있는 보고서(복지부도, 허용된 범위라도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로 여겨질 수 있다고 보고 있음)라는 점에서 상위 제약사나 중소형제약사 모두 부담은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중소제약사는 보고서 작성을 전후로 드는 비용 인력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중소제약업계에 따르면 우선 비용이 부담이다.
구축비용은 제약사마다 다르지만, 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시 들어가는 구축비용 수천만원이 중소 제약사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것. 이전 같으면 문제가 없는 액수일 수 있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한 중견 제약사 관계자는 “ 딜로이트 안진, 김앤장, IMS 등 시스템을 만들어 내놓는 곳이 많고 제약협회에서도 시스템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지만, 비용이 가장 적은 곳도 기본료가 6천-7천만원에다 기능을 추가하면 이 이상 나온다. 상위제약사는 군말 없이 갈 수 있지만 중소제약사는 자체 구축 여력도 없고 구입하고 싶어도 비용문제가 걸림돌이 된다. 부담을 느끼는 제약사들이 많다”고 전했다.
인력도 부담으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비용과 달리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다.
CP담당자들을 여러 명 둔 상위 제약사들은 보고서 작성시 이들 인력을 활용해도 되고 신규 충원할 여력도 있지만, 일부 제약사(주로 중소제약사) 경우, 비용문제로 1명인 CP 담당자나 다른 부서 인력으로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 인력을 대체하려 함에 따라 직원들로부터 강한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인식없는, '한달치 몰아보면 된다'는 경영진의 인식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두명이 가짜로 입력하면 한 건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과 함께 보고서 담당 인력은 중요하다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기존 인력을 활용하려고만 할 경우 회사에 큰 타격으로 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사들이 내 것은 빼달라고 하면 영업사원이 강행할 수 없다는 것.
이 관계자는 “ 보고서에 대해 거래처에서는 부정반응이 나올 수 있다. 나는 넣지마라, 내이름 빼달라 하면 안넣을 수도 없고 난처하다. 시스템이 제대로 되려면 영업사원이 정확히 따라줘야 하고 여기에 반드시 써야 된다는 의사 등 의료인들의 인식확대가 있어야 한다”며 “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웬만한 제약사는 다 제출하라고 나올 것인데 계도기간 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중견 제약사 관계자는 “ 아무리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해도 의사들은 여전히 제약사와 영업사원들에게 갑이다. 혹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제약사와 의사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면 제약사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보고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으로 규정했다. 보고서 작성 완료시점은 개별 기업의 회계연도 종료 이후 3개월 이내다. 예컨대 일반적인 12월 법인은 2019년 3월 31일까지며, 5월에 회계연도가 끝나는 법인은 2018년 8월 31일까지 작성을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법인은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공된 경제적 이익이 보고서 작성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