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일련번호 협의체, 8월 첫 회동…'의·약' 광범위 구성
실무자 협의체 거쳐 8개 단체 소통 나서…유예기간 종료까지 지속 운영
입력 2017.08.08 06:01 수정 2017.08.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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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안착을 위한 광범위 협의체가 8월 중 첫 회의를 갖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민간단체 등 8개 단체가 참여한 '의약품 일련번호 협의체'를 위한 실무회의가 진행중이다.

지난달 14일에는 관계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해 협의체 운영에 대한 기본 방안을 논의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 현장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실무자 회의를 거쳐 8월 중에는 첫 정식 회의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시행에 있어 그동안 계속 논의를 진행해온 의약품유통협회·제약바이오협회 등과 달리 직접적 관련 내용이 적은 단체에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과 정보공유 자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협조요청을 하는 자리를 가진 후 정식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식 협의체 전에 진행되는 실무자 회의에서는 일련번호 묶음번호(Aggregation, 어그리게이션) 제도와 더불어 보고 의무화 보완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휴가철을 지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9월 초 이전인 8월 중 첫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일련번호 협의체'가 구성되면 일련번호 의무보고 행정처분 유예기간인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일련번호 제도시행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최대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박능후 장관에게 협의체 구성 계획까지 보고한 상황으로, 진행단계별로 도출된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게 된다.

그동안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와 관련해서 유통업계에서는 △묶음번호 의무화 △익월보고 유지 △바코드 리더기 비용지원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제도 시행과 관련 수용 가능한 제도를 적용(묶음번호 의무화는 유예기간중 적용키로 결정)하는 한편, 유통 관행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기본 프로세스의 개선을 바라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일련번호 제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병의원 결제 시스템, 약국 반품문제 등 요양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 역시 과제로 남아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련번호 유예가 1년 6개월로 연장되면서 비교적 잠잠한 분위기가 됐지만 본격적으로 제도 시행이 가까워졌을 때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다"며 협의체 활동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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