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7일 복지부가 발표한 혁신형 제약기업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강화 기준 상향의 일환으로, 특히 현재 다소 미비한 혁신형 제약 '퇴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앞서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 기업 기준 정비' 작업 중으로 이를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을 통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 인증기준의 경우 이전에도 인증기준이 명확화 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며 "진흥원 내부에서 연구용역을 검토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인증기준 취소 방안에 대한 연구도 별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증기준 취소기준 연구용은 진흥원을 통해 지난 7월 외부에 위탁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연구에서 인증기준 취소 등을 골자로 하는 연구를 추가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인증기준 명확화를 위한 연구용역은 진흥원 내부에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는 그 인증기준으로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외부감사의 대상 여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등 6개를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참고자료를 통해 "인증기준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의 세부지표는 '사회적 공헌활동,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이며, 근로자 폭언 등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화돼 있지 않다"고 자평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지표와 세부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령을 개정한 후 이르면 2018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